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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왕나비261
신기한왕나비26121.02.13

주민번호 앞자리 양력생일로 변경가능한가요?

정년연장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음력으로 되어있어 양력으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생일 양력으로 변경 하면 6개월 근무 더 할수 있어서요

음력생일이 6월인데 양력으로 7월로 바꾸어서 주민번호 앞자리 변경방법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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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력생일을 양력생일로 바꿀수 있나요 //주민등록번호변경절차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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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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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249236 판결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사항은 이를 번복할 만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진실에 부합한다고 추정되므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갑의 생년월일은 정정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로 보아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갑의 정년을 산정하여야 하며...

    대법원은 정정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음력을 양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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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제적등본, 등록부 정정허가 신청서 등을 가지고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을 하고 주민등록 정정 허가 신청을 통해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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