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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도롱이38
청렴한도롱이3823.08.11

발로란트에서 적팀과 대화하다가 통매음?

발로란트에서 남자인 저가 여자라고 하신분한테 땡땡님 남자친구 해요 구한다고요 이랬습니다 갑자기 적팀 따른애가 남친이라더군요 그래서걍 남친구한다고요 이랬는데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네요 채팅으로 성적수치심 느꼈다고 이말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수 있는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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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줄 만한 표현을 도달하게 해야 하는데, 질문주신 경우 특별히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한다거나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만한 표현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통매음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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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남자친구 해요. 구한다고요"라는 발언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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