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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저어새180
고마운저어새18023.12.03

게임에서 성적으로 희롱하는 채팅을 받았어요 통매음 신고 가능할까요?

게임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상대 : 발냄새 킁캉

나 : ??

상대 : 발바닥에 (성기를 지칭하는 비속어 ㅈㅈ ) 비벼볼게여

상대 : 비비적비비적

이런식으로 모욕적인 채팅을 받았습니다

게임 아이디는 제 실명중에서 성 빼고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너무 짜증납니다 통매음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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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이기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신 상황이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통매음은 모욕죄와 달리 특정성 요건을 요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본인을 지칭하여 행한 표현이 아니라면 대상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나,


    본인을 지칭하여 위 표현을 하였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인 대화내용과 취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