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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토끼152
잘난토끼15222.10.30

법정공휴일 대체휴무 시급계산 알려주세요

주2일(토,일) 14시간근무 5인이상 회사입니다.

토,일 소정근로일

예를 들어 12/25(일) 크리스마스때 근무를 할 경우, 1.5배의 입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님 12/25일이 26일로 대체 휴무가 되어있 때문에 25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1.5배의 입금은 받을 수 없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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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문의1. 에 대한 답변

    •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따르면 크리스마스는 유급휴일로 처리됩니다.

    •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서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지 않는바 토/일 근무일에 근무한다고 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즉, 12월 25일 근무하더라도 시급은 1.5배되지 않습니다)

    문의2. 에 대한 답변

    •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12월 25일이 일요일과 겹친다고 하더라도 대체공휴일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 또한 질문자님께서 12월 25일에 근무하더라도 1.5배의 시급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이기 때문이지 대체공휴일 부여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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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일 및 관공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휴일, 공휴일, 대체공휴일에 근로할 시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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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공휴일 근무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초단시간 근로자로 사료되는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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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별도의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12월 25일은 유급휴일이 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12월 26일은 12월 25일과는 별도의 휴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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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12/25에 근무를 하는 경우 법정공휴일이므로 1.5배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2. 대체휴일이 있다 하더라도 법으로 정해진 휴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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