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2일(토,일) 14시간근무 5인이상 회사입니다.
토,일 소정근로일
예를 들어 12/25(일) 크리스마스때 근무를 할 경우, 1.5배의 입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님 12/25일이 26일로 대체 휴무가 되어있 때문에 25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1.5배의 입금은 받을 수 없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문의1. 에 대한 답변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따르면 크리스마스는 유급휴일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서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지 않는바 토/일 근무일에 근무한다고 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즉, 12월 25일 근무하더라도 시급은 1.5배되지 않습니다)
문의2. 에 대한 답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12월 25일이 일요일과 겹친다고 하더라도 대체공휴일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또한 질문자님께서 12월 25일에 근무하더라도 1.5배의 시급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이기 때문이지 대체공휴일 부여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일 및 관공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휴일, 공휴일, 대체공휴일에 근로할 시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공휴일 근무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초단시간 근로자로 사료되는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별도의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12월 25일은 유급휴일이 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12월 26일은 12월 25일과는 별도의 휴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12/25에 근무를 하는 경우 법정공휴일이므로 1.5배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2. 대체휴일이 있다 하더라도 법으로 정해진 휴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