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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흑로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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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명절때 휴무시 주휴수당 지급?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2월 명절때 명절연휴 설날포함 2일을 쉰다고 합니다

일 8시간 / 주5일근무

1. 명절2일을 쉬어서 소정근로 시간을 못채웠기에 주휴수당도 제외하고 월급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아님 명절2일 쉬는것을 무급휴일로 하고 주휴수당은 지급해야하는게 맞을까요?

2. 만약 주휴수당 지급해야한다면 계산법은 명절2일 제외한 나머지시간으로 계산해서 지급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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