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에서 전세로 이사할때 기존 화재보험 적용 가능한가요?
현재 자가로 있는 집에 화재보험이 들어있는데 이 집을 전세로 주고 민영임대아파트로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자가에 들어 있는 화재보험을 입주하게 되는 민간임대(8년)으로 옮겨야 할까요? 아니면 해지를 해야 할까요?
현재 자가로 있는 집에 화재보험이 들어있는데 이 집을 전세로 주고 민영임대아파트로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자가에 들어 있는 화재보험을 입주하게 되는 민간임대(8년)으로 옮겨야 할까요? 아니면 해지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직한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론 화재보험이라는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 두분 다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1. 만약에 두분다 넣으셨을 경우
보험회사측에서 보상범위내에서 보상해줍니다.
2. 둘 중 한분만 넣으셨을 경우
ex) 임대인이 가입이 안되있고 임차인은 가입이 되어있는 상황에서 건물 내부 시설에 의한
불이 났을 경우 우선 임차인의 화재보험으로 집은 수리하나 그 손해액을 임대인에게 구상한다.
3. 두분 다 넣지않은경우
답이 없습니다. 그냥 모든걸 버려두고 떠나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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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들고계신 화재보험같은경우 이사를 하시게 되면 담당 설계사에게 배서만 요청하시면
그에 맞게끔 보험료가 변동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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