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에서 전세로 이사할때 기존 화재보험 적용 가능한가요?

2020. 03. 24. 10:17

현재 자가로 있는 집에 화재보험이 들어있는데 이 집을 전세로 주고 민영임대아파트로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자가에 들어 있는 화재보험을 입주하게 되는 민간임대(8년)으로 옮겨야 할까요? 아니면 해지를 해야 할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직한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론 화재보험이라는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 두분 다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1. 만약에 두분다 넣으셨을 경우

보험회사측에서 보상범위내에서 보상해줍니다.

2. 둘 중 한분만 넣으셨을 경우

ex) 임대인이 가입이 안되있고 임차인은 가입이 되어있는 상황에서 건물 내부 시설에 의한

불이 났을 경우 우선 임차인의 화재보험으로 집은 수리하나 그 손해액을 임대인에게 구상한다.

3. 두분 다 넣지않은경우

답이 없습니다. 그냥 모든걸 버려두고 떠나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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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들고계신 화재보험같은경우 이사를 하시게 되면 담당 설계사에게 배서만 요청하시면

그에 맞게끔 보험료가 변동이 됩니다.

2020. 03. 2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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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지은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주소이전가능합니다

    보험료가 조정은 될수있어요

    주소지변경하신다고 가입 고객센터나

    담당자분 있으시면 전화하셔서 주소지변경

    하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020. 03. 2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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