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절날 편의점 알바를 하면 평소 시급 그대로 받나요 ?

노동절날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는데, 주2회 수요일 금요일 6시간씩 일합니다

한타임에 저 혼자 일하고 총 알바생은 7명이상 입니다

근데 노동절날 일하면 추가로 돈 더 받는다고 들었는데 저도 해당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해당일은 근무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근로시간에 따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매일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 수는 5인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라면 노동절에 근무 시 2.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