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월~금요일까지 1일 5시간씩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이므로,
일하기로 정한 날인 월요일~금요일에 결근 없이 근무한다면, 매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법정공휴일 및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법정공휴일 및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경우, 임시공휴일과 설연휴 등 공휴일은 통상의 근로일과 동일하므로,
사용자가 "공휴일 등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라고 특별히 약정한 바가 없다면,
설 연휴 및 임시공휴일에 출근하여 일을 하더라도, 휴일근로 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