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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그늘나비132
따뜻한그늘나비13223.02.25

편의점 알바를 하는중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주말 이틀 7시간씩 일주일에 14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편의점 알바를 1년 6개월정도 하고있고 곧 7개월이 됩니다.

간간히 사장님께서 평일 하루정도 대신 일해줄 수 있냐 부탁하셔서 몇번 나갔구요.

작년 6월부터 9월 중반까지 목 토 일 이렇게 주 3일 일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는 주3일 일한 달 월급에 주휴수당은 포함 되지 않았었습니다. 4대보험도 있고 월급 받을때마다 4대보험만큼 빠진 금액으로 받았고요.

실업급여는 무조건 비자발적인 이유로 그만두게 되어야 지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

학업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그만둘려고 고민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경우에는 지급받기 힘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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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정년, 부당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로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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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특정 주에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한 사유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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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학업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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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한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할 수 있지만 학업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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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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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여야 가능합니다.

    자발적 사유여도 인정되는 예외적 경우가 있으나 해당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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