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이틀 7시간씩 일주일에 14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편의점 알바를 1년 6개월정도 하고있고 곧 7개월이 됩니다.
간간히 사장님께서 평일 하루정도 대신 일해줄 수 있냐 부탁하셔서 몇번 나갔구요.
작년 6월부터 9월 중반까지 목 토 일 이렇게 주 3일 일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는 주3일 일한 달 월급에 주휴수당은 포함 되지 않았었습니다. 4대보험도 있고 월급 받을때마다 4대보험만큼 빠진 금액으로 받았고요.
실업급여는 무조건 비자발적인 이유로 그만두게 되어야 지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
학업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그만둘려고 고민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경우에는 지급받기 힘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