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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관수리171
경건한관수리17120.10.07

일용직 근무자일경우 여러곳에서 일을하는데 국민연금 같은것은 어떻게 가입 하나요?

저는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해서 일을하고 있는 사람 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를 한사람 만 쓰는것이 아니고 여러명 을 쓰고 있고 근로자 역시 저하고만 일을 하는것이 아니고 다른 여러곳을 돌아다니며 일을하고 있는데 이런경우 근로자가 돌아다니며 일하고 있는 모든곳의 사업주는 전부다 국민 연금음 가입시켜 줘야되나요

근로자 한사람이 한달에 한번 와서 일할수도 있고 열번 와서 일할수도 있는데 그만은사람을 전부 가입시켜야 되다고 하는데 매일 매일 바뀌는 사람들을 관리하는것도 쉽지않고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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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 보험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출처: https://sootax.co.kr/4385]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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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연금의 경우 이중근로시 중복가입이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용직 근로자라면 무조건 국민연금에 가입되는 것이 아니라 1개월 이상계속 근로하거나 월 8일, 60시간 이상 근로시등 요건해당시에만 가입이 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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