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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긴꼬리269
후련한긴꼬리26921.10.24

일용직 채용시 산재보험 가입유무?

제가 사업자이고 가끔씩 혼자일을못해서 사람이 필요하여 하루만 일을 시키려하는데 이럴때마다 매번 산재보험을 들어야하는지 아니면 개인사업사가 그때그때 일용직 사람들이 달라도 통으로 여러일용직들에게 적용가능한 산재가입을 적용시킬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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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의 고용/산재보험은 하루만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신고주기가 한 달마다 돌아오기에, 매번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한 달의 주기를 정하셔서 매달 몰아서 신고를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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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용직과는 달리 일용직의 경우 근로한 달의 다음달 15일 전까지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되며, 별도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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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개월미만 근로자하는 자를 일용직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고용보험 대상에 해당하며, 산재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보험관계성립신고시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별도 산재신고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활용해 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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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을 사용하신다면 근로복지공단 근로확인내용신고를 통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전산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https://total.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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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채용시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고용,산재보험은 무조건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용직들도 산재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근로복지공단토탈서비스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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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근로자는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고용·산재보험 적용대상이며, 매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5007&CappBizCD=14900000349&tp_s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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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산재보험/고용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산재 가입은 근로자 채용 후 14일 이내에 해야하며 14일 이내의 근로자들을 한번에 가입시키면 됩니다.

    ○ 4대보험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0bf3bdf5a5c6cf904414a1568447a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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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용직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라면 별도 4대보험 취득신고가 아닌 매월 근로일수에 대해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하여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주면 됩니다. 소속 근로자 개인별로 개인정보를 입력후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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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2.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3.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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