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무소를 끼고 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5~9월달은 주 5일 출근 주 40시간 근무를 하고 나머지 달은 주 3일 주24시간 근무중인데 퇴직금을 요구하면 지급을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의 실질이 상용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그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1주 15시간의 소정근로시간 이상 업무하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 재직하는 경우) 충족 시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로한다면
일용직 근로자라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 또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인력사무소를 통해 소개받은 일용직 근로자라 할지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력사무소를 통해 동일한 일용직 근로자를 1년 이상 근무하게 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별도 구체적인 검토는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