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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레아197
기민한레아19722.10.13

모욕죄 전화통화 공연성 질문드립니다

전처와 전화통화 중, 전처의 현 남편이 전화를 뺏어 저한테 욕을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전처의 현 남편에게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전처의 현 남편이 저에게 욕하는 것을 전처가 들었고, 왜 욕을하냐는 등의 말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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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3자로 전처만 있었기때문에 전파가능성을 인정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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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욕설을 들은 전처가 현 남편의 배우자라는 사정으로 인하여 전파가능성이 부정되어 공연성 요건불충족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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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화 통화 중의 욕설 행위 이므로 옆에서 누가 듣는 경우라고 하여 공연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이 되지 않을 수 있어 자세한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관련 증거도 명확하게 존재하지는 않아 공연성을 성립하는지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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