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와 전화통화 중, 전처의 현 남편이 전화를 뺏어 저한테 욕을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전처의 현 남편에게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전처의 현 남편이 저에게 욕하는 것을 전처가 들었고, 왜 욕을하냐는 등의 말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3자로 전처만 있었기때문에 전파가능성을 인정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욕설을 들은 전처가 현 남편의 배우자라는 사정으로 인하여 전파가능성이 부정되어 공연성 요건불충족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화 통화 중의 욕설 행위 이므로 옆에서 누가 듣는 경우라고 하여 공연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이 되지 않을 수 있어 자세한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관련 증거도 명확하게 존재하지는 않아 공연성을 성립하는지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