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새의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람사르 협약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우포늪과 서울의 밤섬 등이 유명한데요. 이렇게 람사르협약에 의해서 지정되면 우리나라 국내법으로는 침해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약에서 탈퇴할 경우 국내법으로 다르게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특별히 그렇게 할 이유가 있는 등 예외적 사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