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 계약서에
기본급 *백만원
시간외수당 *백만원 3개월후 30만원 인상
이라고 계약하고 근무했는데 3개월후 인상된 금액을 못받고 처음 월급 그대로 받고있습니다
이것도 실업급여 자발적퇴사에 인정되는 부분이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전액 체불이나 30%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임금인상에 예정된 경우 그에 따라야 합니다. 임금체불로 볼 수 있고 임금체불액이 급여의 30%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