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로 초범이면 보통 벌금형입니다. 법정형이 500만 원이하기 때문에, 범행방법 등에 따라 액수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 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기소유예 정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 2년간 기록이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