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침입 초범일때 벌금 금액,피해자와 합의도 해야되는건가요?
무단침입이 되어 감찰에 송치 후 초범일때 벌금 액수? 500만원이하라고 하는데 보통 금액은? 피해자와 합의도 해야되는건가요? 고의성은 없지만 고의성이 있다고 오해 받는 경우는? 범죄의 기록은 언제까지 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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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로 초범이면 보통 벌금형입니다. 법정형이 500만 원이하기 때문에, 범행방법 등에 따라 액수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 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기소유예 정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 2년간 기록이 남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미리 위의 정보만을 가지고 처벌의 수위를 미리 점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주거침입 등에 대하여 초범이고 다른 피해를 끼친 점이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특별히 중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합의를 보는 경우에는 기소유예도 받을 수도 있을 경우가 있는 바,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세우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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