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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여새252
말쑥한여새25221.03.29

단순한 밀침으로인한 폭행건 ?

일반 폭행으로인해 벌금형이 떨어지게 된 경우 평생 기록에 남나요 ? 조회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단순한 밀침으로인한 상황인데 폭행으로 넘어간경우

그리고 그것을 인정했을때 벌금은 보통 어느정도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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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채민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행으로 인해 벌금형을 받게되면 범죄경력조회에 등록이 됩니다.

    단순한 밀침이라도 폭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 측의 피해정도 등을 확인하시고,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 폭행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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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 점에서 밀치는 경우 역시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라고 하여 합의를 보는 경우에는 따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벌금 100만원 내외에서 정해지게 되며 약식명령으로 2년 동안 범죄기록 보관 후 자동 삭제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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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벌금형 전과는 계속하여 범죄경력으로 남습니다.

    또한, 주어진 사실만으로 질문자분이 자백했을때 형사처벌을 얼마나 받게될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은 범죄의 경위나 동기,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동종전과 유무, 누범 유무, 반성의 정도 등 다양한 사유를 참작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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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도 전과기록으로 남으며 2년간 보관됩니다. 단순한 밀침이라도 이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고려를 하여 처벌수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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