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로 범죄이력이 찍힐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으면 전과자가 되는 것입니다.
징역은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이고, 벌금은 금전납부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