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죄 합의 안하면 범죄이력이 찍히나요?
점유이탈물횡령죄 합의 안하면 범죄이력이 찍히나요?
또 범죄를 저지르게되면 초범이 아닌 전과자가 되는건가요?
징역과 벌금을 내는것 차이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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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로 범죄이력이 찍힐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으면 전과자가 되는 것입니다.
징역은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이고, 벌금은 금전납부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점유이탈물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하여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초범은 전과가 없는 경우를 말하는데, 범죄를 저지르고 유죄확정판결 또는 처분을 받아야 전과가 남게 됩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위와 같이 법정형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 여부가 정해지고 더 경한 것이 벌금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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