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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무희새275
훤칠한무희새27524.01.08

점유이탈물횡령죄 합의 안하면 범죄이력이 찍히나요?

점유이탈물횡령죄 합의 안하면 범죄이력이 찍히나요?

또 범죄를 저지르게되면 초범이 아닌 전과자가 되는건가요?

징역과 벌금을 내는것 차이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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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로 범죄이력이 찍힐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으면 전과자가 되는 것입니다.

    징역은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이고, 벌금은 금전납부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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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하여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초범은 전과가 없는 경우를 말하는데, 범죄를 저지르고 유죄확정판결 또는 처분을 받아야 전과가 남게 됩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위와 같이 법정형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 여부가 정해지고 더 경한 것이 벌금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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