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연예인들 학교폭력 폭로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데 만약 자기는 진짜로 학교폭력을 한 적이없는데 안했다는 증거도 없고 폭로자측에서 다툰거를 크게 부풀려서 말한경우는 어떻게 되나요..증거도 없는데 그냥 평생을 대중들 욕먹으며 누명씌워진채로 억울하게 살아야하는건가요? 이런건 법정까지가면 어떻게 해결될지 궁금해요. 그리고 만약 사실이 아닌게 밝혀진다면 막대한 처벌을 받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로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 공소시효가 도과하였을 수도 있고 형사적으로 처벌을 하기는 증거 등도 충분하지 않아 다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악의적으로 비방의 목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죄책을 지게 될 수도 있고 이는 수사 등을 통해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