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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살모사193
끈질긴살모사19320.08.05

과거 학교폭력도 처벌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공인들이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 전성기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문제로 활동을 못하고 잠적을 하는 경우가

요즘에 참 많아졌습니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며, 학교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인데. 이런 경우도 처벌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연예인들 같은 경우엔 자숙 = 잠정적 활동 중단이 큰 벌이라 해도, 일반인들은 그러진 안잖아요.

소위말해 일진같은 범죄로도 휘말릴 수 있는 정도의 규모의 사건이 후에 밝혀진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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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 9. 1., 2007. 12. 21.>

    법은 공소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경과되지 않는 한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