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매출세금계산서 발행시 문의
안녕하세요.
구매확인서 발급받아 영세율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하려고 합니다.
저희 총 공급가액은 100만원이나 상대방측에서
70만원 (70%) 선발급하고 나머지 최종정산 후 30만원(30%) 발행해달라고 하는데
이럴경우 같은계약건인데 2건으로 나눠서 발급하여도 되나요?
아니면 70만원 발급 후 최종정산 후 100만원으로 수정발급 하는게 맞는방법인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100만원(100%)로 발행하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