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2건으로 나눠서 발행하시거나, 한번에 전부 발행하시는 방법을 택하시고 수정발급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대금 수령여부와 무관하게 재화 또는 용역 공급완료일입니다.
다만, 미리 수취한 대금에 대해서 선발급하는 것은 인정됩니다.
따라서 공급 전에 미리 대가를 받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눠서 발행하셔도 무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전자발급 명세서 상 금액과 부가가치세 영세율매출명세서 상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로 공급한 재화란에 기재된 금액(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동일하면 됩니다.
즉, 같은 과세기간이라면 나눠서 발행하시는 건 전혀 문제가 안되나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나눠서 발급하는 경우 조기환급대상이시라면 세무서에서 확인차 전화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