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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4

기소유예 , 불기소 뜻을 알고 싶어요

뜻을 알고 싶어요

법률 용어라 상식선에 알고 싶어 질문합니다

요즘 정치인들 워낙 법적으로 문제가 많아서 언론 매체보면서 뜻을 알며 이해가 빨리 될것 같아요

자세히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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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21.01.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의 한 종류입니다.

    불기소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검찰의 처분입니다.

    협의의 불기소처분에는

    공소권없음 : 소추요건을 결하였거나, 필요적 형면제 사유가 있는 경우

    죄가 안됨 : 범죄구성요건 중 위법성이나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예를들면 정당방위 등)

    혐의없음 :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기소유예 : 공소제기가 가능하나 연령 등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소추의 필요가 없는 경우

    등이 있고,

    위의 불기소 외에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및 공소보류와 각하 등을 광의의 불기소로 분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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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안진학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기소'라고 합니다. '불기소'는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처분을 통틀어서 말합니다.

    즉,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무혐의'처분, 죄의 성립이 안되는 '죄안됨'처분등이 불기소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2. '기소유예'라는 것은 범죄사실이 인정이 되기는 하나 정상참작사유가 존재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용서를 해주는 처분입니다. 결국, 재판에 회부되지 않으므로 '불기소'처분 중의 하나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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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소유예란 형사사건에서 범죄혐의는 인정되나 피의자의 연령이나 환경, 범죄의 경중,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불기소란 형사사건에 대해 범죄가 성립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 또는 공소제기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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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로 죄가 성립하나 다른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가 형사 소추를 하지 않고

    죄를 더이상 묻지 않는 경우를 말하므로 쉽게 생각하시면 검찰에서 죄를 묻지 않고 선처를 하는 경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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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이지만, 그 내용이 '혐의는 인정되지만 기소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고 기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반면, 혐의없음 또는 증거불충불 불기소의 경우에는 그 내용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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