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의 한 종류입니다.
불기소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검찰의 처분입니다.
협의의 불기소처분에는
공소권없음 : 소추요건을 결하였거나, 필요적 형면제 사유가 있는 경우
죄가 안됨 : 범죄구성요건 중 위법성이나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예를들면 정당방위 등)
혐의없음 :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기소유예 : 공소제기가 가능하나 연령 등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소추의 필요가 없는 경우
등이 있고,
위의 불기소 외에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및 공소보류와 각하 등을 광의의 불기소로 분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