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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뿔영양113
기쁜뿔영양11321.02.19

불기소 기소유예 어떤 차이가 있나요

비슷한거 같으면서도 다른거 같은데 무슨 뜻인지 알고 싶어요 티비에서 저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해가 하나도 안되네요... 잘 알고 계신분은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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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blog.naver.com/mr_lawfirm/220676116283?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m%2F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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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의 한 종류입니다.

    불기소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검찰의 처분입니다.

    협의의 불기소처분에는

    공소권없음 : 소추요건을 결하였거나, 필요적 형면제 사유가 있는 경우

    죄가 안됨 : 범죄구성요건 중 위법성이나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예를들면 정당방위 등)

    혐의없음 :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기소유예 : 공소제기가 가능하나 연령 등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소추의 필요가 없는 경우

    등이 있고,

    위의 불기소 외에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및 공소보류와 각하 등을 광의의 불기소로 분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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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불기소 처분의 하나로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위해서는 검사가 우선 기소를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기소유예 처분은 불기소 처분 중에서도 기소를 유예 하는 것 즉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보면

    검사가 여러사정을 보아 기소 하지 않고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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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역시 불기소처분 중 하나이나 그 뜻이 "혐의는 인정되나 기소에 이를 정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질적 의미에서는 혐의사실이 인정된 것이라는 점이 다른 불기소처분과 차이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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