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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첫째는말을하다마는것이고두번째는
첫째는말을하다마는것이고두번째는

퇴직금 정산이 두달째 못받고 있습니다

본사는 근무지 관계자에게 말하라고 하고 사무실 관리자는 전화도 안받고 준다 준다 말만하고 두달째 못받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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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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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퇴직 이후 14일이 지나면 금품청산의무 위반이 됩니다.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하셔서 처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무했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여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계속 약속을 어기고 있다면 바로 고용청에 신고하시기를 권합니다.

    출석요구를 받으면 형사처벌의 압박으로 즉시 지급할 가능성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함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더이상 회사에 연락해봐야 소용이 없는 상황인듯 합니다. 바로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무지 관할 노동지청을 방문해서 상담하고 진정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특별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정산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14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으며, '간이대지급금'의 청구를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