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퇴사자가 연락을 안 받는다면?
10/10일자로 직원이 퇴사 했으나 사직서도 제출하지 않고 퇴사를 하는 바람에 퇴사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으나 전화, 문자 모두 안 받는 상황입니다.
1년 이상 재직자라 퇴직금도 지급해줘야 하는데 퇴직연금dc형이라 irp계좌를 만들어서 줘야 하는데 연락이 안되지 거의 한달째 미지급된 상황입니다.
부재중 이력, 문자 내용은 모두 기록이 남아있긴 하나 나중에 퇴사자가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했을 겨우 연락을 취했다는 기록만으로 소명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