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50인곳을 60-70정도로 급하게 달리고 있어서(속도 위반 ㅠ)
골목에 정차해 있던 오토바이가 출발하려다가 놀래서 빵~ 허고 급정거했어요
근데 오토바이가 넘어지거나 제 차랑 부딪히지 않았어요
오토바이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블박 다 있어요)
이런 경우는 비접촉사고가 아니죠?
단지 제가 속도위반한 것에 대해 과태료가 나올수는 있겠어도...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가 뒤늦게 급정거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며 연락이 올 수도 있기에 블랙 박스 영상만 저장해 두면 그 때 당시에
오토바이가 넘어지거나 상대가 다쳤다고 주장을 하지 않았기에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