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차해 놓은 차에 긁힌 자국이 나 있습니다. 블랙박스 기록이 없는데 삭제 된 것일까요?
주말 3일간 주차장에 주차해놨는데 확인해 보니 자동차 앞쪽 라이트 부분에 빨간색으로 긁힌 자국이 나있었습니다. 주차 한 시간은 8일 16시 부터 10일 16시 까지 입니다.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았더니 주차 해 놓은 날짜와 시간(8일 16시부터 10일 16시까지)의 블랙 박스 기록이 없습니다.
차문은 잠가놓았는데 혹시 잠긴 차 문을 열고 지울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제가 주차 해 놓을 때 옆 차량이 있었는데 나갈때의 주차 영상이 없어 혹시 삭제 되었다면 삭제된 영상을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외부에서 문을 열고 들어와 영상을 지웠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한 의심이 드신다면 전문 복구업체를 통해 도움을 받아 영상복구를 시도하시거나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