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차량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터널 내 차선이동 차량과 추돌)
상대차량이 터널내 흰색실선 차선이동을 하였는데 차선 이동 후 약 4초가량 직진 후 급 정거로 인해 후방 추돌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한속도 준수 중이였구요 저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있었는데 상대차량이 끼어드는 바람에 안전거리도 줄어든거구요
제한속도는 80정도였습니다
비율이 어느정도로 나올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해당 사고에서 상대방은 후방 추돌 사고로 질문자님의 100% 과실 사고를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앞 차의 급정거 이유에 따라 이유없는 급정거였다면 앞 차에게도 30%의 과실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앞 차가 이유가 있는 사유로 급정거를 한 경우에는 해당 사고가 여전히 차선 변경 중 사고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되게 되나 차선 변경을 한 후에 4초 가량 시간이 흘렀다면 그 시간동안 비록 상대방이 안전 거리를
짤라먹고 들어왔으나 어느 정도 안전 거리를 확보할 시간을 주었다고 보아 후방 추돌 차량의 과실로 보게
됩니다.
차선변경 사고의 경우 블랙박스 등 영상확인을 해야 좀 더 정확한 과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 사고의 경우 차선변경을 완료한 것으로 볼것인지 차선변경 중 사고로 볼 것인지에 따라 가,피가 달라지게 되며 그에 따라 과실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차선변경 후 충돌까지의 상황을 좀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차선변경 중 사고로 처리될 경우 10-20%정도 피해자 과실이(직진 주행 차량) 나올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