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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fS
EofS22.11.11

만기일에 전세금이 상환되지 못하면

집주인이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줄수있다며 만기일에 맞춰서 전세금을 상환해주지 못할거같다고 계속 확답을 안주고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을 받아 아파트 잔금을 처리해야 하는데, 잔금처리 지연으로 연체가 예상됨니다

좋은 방법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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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돈을 안주는데 바로 받을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은 없습니다.

    대출을 받으시던가 무조건 달라고 제때 안주시면 입주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등을 할것이고 지연이자를 물릴것이며 임차권등기명령까지 하겠다고 계속해서 압박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은 마련해서 주십니다.

    그래도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집이 나가는것이니 다른 손님 보여주는데도 잘 응해주시고 부동산도 여러곳에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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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상호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 등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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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1주택자이시면 은행에서 추가로 대출해주는 전세보증금퇴거대출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제도를 알려주시거나,

    다음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낮추어서라도 전세를 계약케 해줄 것 등을 방향 제시도 해보십시오.

    결국에는 만기일에 보즘금을 돌려 받지 못하게되면 확정일자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협의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원만히 일이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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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좋은방법은 임대인 설득이지만 지금처럼 무대포인 임대인은 참 어렵고 임차인의 서러움을 느끼게 되는거 같습니다.


    이에는이 눈에는 눈으로


    정상적으로 해지 시점에 통보가 이뤄졌다면

    보증금반환 지연에따른 지연이자 청구하겠다고 1차 언급후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런 임대인 일수록 본인 피해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할듯 합니다.

    그러면서 지연이자보다는 보증금반환대출을 받아 반환하는게 더 이익임을 공지해주면 좋을듯 합니다.


    그래도 반환이 안된다면 보증금반환 소송으로 가야합니다.

    이는 양쪽다 손해고 기간도 최소2~3개월이 소요되기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수 있습니다.


    참고로 보증금반환받기전에 주소이전, 이사, 확정일자를 유지해야 합니다.


    부디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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