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좋은방법은 임대인 설득이지만 지금처럼 무대포인 임대인은 참 어렵고 임차인의 서러움을 느끼게 되는거 같습니다.
이에는이 눈에는 눈으로
정상적으로 해지 시점에 통보가 이뤄졌다면
보증금반환 지연에따른 지연이자 청구하겠다고 1차 언급후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런 임대인 일수록 본인 피해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할듯 합니다.
그러면서 지연이자보다는 보증금반환대출을 받아 반환하는게 더 이익임을 공지해주면 좋을듯 합니다.
그래도 반환이 안된다면 보증금반환 소송으로 가야합니다.
이는 양쪽다 손해고 기간도 최소2~3개월이 소요되기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수 있습니다.
참고로 보증금반환받기전에 주소이전, 이사, 확정일자를 유지해야 합니다.
부디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