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최저시급이 10000원이 넘어가잔아요.
나라의 최저시급이 10000원 넘어가도 최저시급 지키지 않아도 되는 사업장은 어떤 곳들이 있나요? 대기업이야 벌써 20년전에도 시급 2만에서3만주고 그랬는데 최저시급 적용안하는 곳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사업장의 규모나 없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지켜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이내의 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하도록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순노무직이 아니고 1년 이상 계약을 하고 3개월 정도의 수습기간을 둔 다면 해당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은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는 모두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라면 최저임금이 지켜져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와 상관 없이 모든 사업장에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이 적용이 안되는 사업장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업종과 무관하게 내년에는 시간당 10,030원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미지급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며,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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