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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오징어275
수려한오징어27522.11.27

회사에서 강제로 근무 일수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원래는 주5일 스케줄 근무/23시~8시 근무인데, 회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주4일/휴식 시간을 2시간으로 늘려서 근무 시간 7시간으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지금 근무한 지는 18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무조건 동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동의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월급이 거의 80만원 가까이 줄어드는 상황이라 너무 화가 나네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ㅜㅜ 그리고 만약 이렇게 변경 될 경우는 퇴직금은 어떻게 변동ㅈ이 되고 기존에 생긴 연차나 새로 생길 연차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하지만 변경이 안 됐으면 해서 변경 안 되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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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원하지 않으시면

    회사의 제안을 거절하시면 됩니다.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경우 임금자체도 삭감되고 퇴직금 및 연차에 있어서도 불이익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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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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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인 근로자나 사용자 중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이 변경되지 않고 기존 계약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개별 근로자가 사용자의 계약변경 요구를 거절하기 쉽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이 줄어들테니 퇴직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연차는 기존과 동일한 일수가 부여되며, 다만 연차수당은 7시간 기준이 될테니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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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임금수준이 낮아지게 되는 경우 당연히 추후에 퇴직할 때 퇴직금 또한 낮아지는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므로 이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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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근로조건 변경 시 변경된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퇴직금 및 연차수당 등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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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동의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정상적으로 기존대로 근무하시면 됩니다.

    강제로 휴업(부분휴업)시키면,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 받으시면 됩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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