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래는 주5일 스케줄 근무/23시~8시 근무인데, 회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주4일/휴식 시간을 2시간으로 늘려서 근무 시간 7시간으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지금 근무한 지는 18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무조건 동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동의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월급이 거의 80만원 가까이 줄어드는 상황이라 너무 화가 나네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ㅜㅜ 그리고 만약 이렇게 변경 될 경우는 퇴직금은 어떻게 변동ㅈ이 되고 기존에 생긴 연차나 새로 생길 연차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하지만 변경이 안 됐으면 해서 변경 안 되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인 근로자나 사용자 중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이 변경되지 않고 기존 계약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개별 근로자가 사용자의 계약변경 요구를 거절하기 쉽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이 줄어들테니 퇴직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연차는 기존과 동일한 일수가 부여되며, 다만 연차수당은 7시간 기준이 될테니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