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말에 근로계약을 다시 쓰면서
회사가 어렵다고 하여 토요일 4시간 근무을 없애고 모든 직원이 5일제 하루 7시간
일을 하면서 급여가 2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표가 부르더니 근무시간을 또 줄이겠다고 합니다.
현재 7 시간 근무를 4시간이나 5시간 근무로 바꾸려고 한다면서 제게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합니다.
일부 부서에서는 이미 근무 시간을 줄였고 어떤 부서에서는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다면서 제게 말을 했습니다.
종업원이라 해봐야 토탈 14명 밖에 안되는데 회사가 어렵다고
바로 이런 결정을 하고 종업원에게 전가하는 대표가 실망스럽습니다.
만약 제가 회사의 요구대로 시간을 줄여 근무를 그대로 이어간다면
근무시간이 줄어서 퇴직금도 거의 없을 것 같아 차라리 퇴직을 할까 고민중입니다.
만약에 근무시간이 줄어들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월달에 소득이 감액된것부터
소급이 되는지
아니면 현재시간에서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하나는
만약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싸인을 하라고 하면 안하는게 맞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고용이 불안해서 어찌 일을 하겠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