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 재계약을 했는데 3개월만에 근로시간을 줄인다는데 어찌해야 하나요?
22년말에 근로계약을 다시 쓰면서
회사가 어렵다고 하여 토요일 4시간 근무을 없애고 모든 직원이 5일제 하루 7시간
일을 하면서 급여가 2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표가 부르더니 근무시간을 또 줄이겠다고 합니다.
현재 7 시간 근무를 4시간이나 5시간 근무로 바꾸려고 한다면서 제게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합니다.
일부 부서에서는 이미 근무 시간을 줄였고 어떤 부서에서는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다면서 제게 말을 했습니다.
종업원이라 해봐야 토탈 14명 밖에 안되는데 회사가 어렵다고
바로 이런 결정을 하고 종업원에게 전가하는 대표가 실망스럽습니다.
만약 제가 회사의 요구대로 시간을 줄여 근무를 그대로 이어간다면
근무시간이 줄어서 퇴직금도 거의 없을 것 같아 차라리 퇴직을 할까 고민중입니다.
만약에 근무시간이 줄어들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월달에 소득이 감액된것부터
소급이 되는지
아니면 현재시간에서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하나는
만약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싸인을 하라고 하면 안하는게 맞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고용이 불안해서 어찌 일을 하겠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액수는 퇴직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가 기준이 됩니다.
계약서에 서명할 것인지 여부는 제반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서명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해고하거나 귀하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 중 택일하게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급여가 20% 이상 줄어들게 된 경우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계약서에 서명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일단은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로시간을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20% 이상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 단축이나 휴게시간의 증가 등으로 인한 임금저하)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이 경우 근로시간 단축이나 임금 감액에 동의를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액수는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상한액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최저시급의 80%입니다. 계약의 연장여부는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어야 하나 지금 상황에서는 퇴직금 등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연장하는 것을 신중히 판단해야 할 듯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감액된 임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단축된 시간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시간 또는 임금이 종전보다 20% 변경하여 근로를 제공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서명은 거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퇴직 시에는 다음 내용에 따라 2개월 정도는 해당 사안이 발생해야 하니 참고 바랍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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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이는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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