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근로시간 단축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상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즉,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일정기간 소정근로시간 자체를 줄이게 되면 줄어든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의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3. 그러나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에 동의하지 않고 거부하였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면 줄어든 근로시간 만큼에 대한 임금에 대해서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상기과 같은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