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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앵무새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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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 주택 무상 거주시 증여세 무상사용이익
부모님 명의 주택 무상 거주시 증여세 질문합니다.
13억 이하의 주택이면 자녀가 무상으로 거주해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무상사용이익이 시작일로부터 5년간 합계액으로 1억 이상인 경우 증여세 발생인데,
질문1.
5년 초과해서 거주하는 경우 무상사용이익이 계속 적립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5년 초과 거주는 경과하는 날부터 다시 5년 단위로 무상사용이익을 계산하는 걸까요?
질문2.
추후 상속 발생시 무상사용이익은 전체 금액이 반영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무상사용기간은 5년 단위로 재계산되며, 5년을 넘으면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새로 개시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개시일 이전 10년 이내에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이 5년 간 1억 이상인 경우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 사실이 있다면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임대개시시점 기준으로 5년 단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임대개시일 13억 1,800만원 이하라면 5년간 증여문제 없습니다.
2. 5년단위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