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고가 부동산에 무상 거주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걸로 되어 있네요.증여시기는 사용시작일인 것 같고.궁금한 부분은 증여세 계산할 때 무조건 5년치를 계산해서 과세가 되는건지요?예를 들어서 20년1월1일부터 무상으로 거주를 했다면 그 날을 증여시기로 해서 5년치를 계산하는건지, 아니면 그날부터 현재까지 기간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세무사님들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무상사용에 대한 이익의 증여는 무상사용기간은 5년으로 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하며, 무상사용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다시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산출합니다.
반대로 무상사용기간이 5년 이내로 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이익 판단시 5년간 무상임대한 것으로 보아 증여이익을 계산합니다. 무상임대이익이 1억 이상이어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해당 주택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만약,무상이익에 해당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으나 5년이 되기 전에 무상임대를 하지 않는다면 추후 경정청구를 통해 증여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