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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오솔개138
기막힌오솔개13823.06.09

무상사용이익 계산하는 법이 궁금합니다.

부모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면 증여세를 내야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을 5년 단위로 계산하여 그 이익이 1억원을 초과할 때만 증여세를 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이익의 계산법이 부동산가액 x 2% x 3.7908이라고 하는데, 제 사례에서 부동산가액의 정확한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만약 제가 부모님의 상가 건물에서 자영업을 10년 넘게 하고 있었다면 부동산가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자영업을 건물 전체를 써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일부만 쓰는 것인데도 부동산 가액을 건축물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해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부동산 가액을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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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함)상 부동산가액의 2%를 (1+0.1)^으로 할인한 가액을 합산하여

    이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동산가액은 상증세법상 시가(당해 재산의 매매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평

    가액, 공매가액, 경매가액 등)를 기준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시가가 불분명하거나 또는 없는 경우 상증세법상의 보청적 평가방법에 의거하여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합니다.

    건물의 일부만 사용하는 경우 전체 건물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무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평가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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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부동산 시가 중 본인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지분비율만큼을 부동산가액에 기재하셔서 계산된 증여가액이 1억 미만이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당 부동산이 상가라면 감정평가액이 시가가 되는 것입니다. 시가표준액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별개로 부모님은 상업용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여 시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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