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참신한개구리184
참신한개구리184

내용증명 수신자가 해외거주인 경우 SNS등으로 전달효력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차 관련 만기가 24년 4월 입니다.

최근부동산 하락 관련 임대인이 매매가 될때까지 편의를 봐달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려하는데 임대인이 프랑스에 머물고 있습니다.


연락은 온리 카톡으로 하는데 내용증명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그냥 내용증명 작성해서 PDF와 톡으로 보내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PDF나 톡으로 보내도 되나, 이는 법률상 인정되는 "내용증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방법밖에 없어 보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카카오톡에 본문 내용이 다 보이도록 보내서 확인했다는 것과 확인했을 시간 등을 캡처등을 통해 자료로 남겨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 내용증명을 이용하는 것은 결국 추후에 일시아 내용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증빙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득이한 경우 위 내용을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으로 보내고 그 증빙자료를 마련해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