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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_1011
전동 킥보드를 주행할 때 전동 자전거처럼 인도로 주행 가능한가요? 또한 차 방향의 역방향 인도에서도 주행 가능한가요? 인도 말고 자전거 전용 길에서만 주행해야 되나요? 이 3가지 질문에 모두 답해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인도주행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 보도로 주행 중 사고 발생 시에는 12대 중과실로 분류하여 보험 가입,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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