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로 입건시 파산신청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사기를당해서 민형사 고소를했고

둘다승소했습니다 민사건은 지급명령받았구요

형사건은 1심 판결이 징역8개월나왔고 피고인이 항소해서 2심 대기중입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이러한 이력이 있는 피고인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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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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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은 이하의 채무자 회생법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제564조(면책허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제650조·제651조·제653조·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
    ③법원은 면책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위 규정에 따른 행위로 인정된다면 면책이 어려운데, 다만 2항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재량 면책이 가능한바, 추후 파산 절차가 진행된다면 적극 대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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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할 수 있으나,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는 회생 또는 파산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의 면책 금지 채권으로는 형사 벌금 채권, 타인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 등은 개인 회생 신청으로도 면책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가해자도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으나 사기가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비면책사유에 해당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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