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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호박벌151
신박한호박벌15121.05.13

사기죄로 입건시 파산신청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사기를당해서 민형사 고소를했고

둘다승소했습니다 민사건은 지급명령받았구요

형사건은 1심 판결이 징역8개월나왔고 피고인이 항소해서 2심 대기중입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이러한 이력이 있는 피고인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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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은 이하의 채무자 회생법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제564조(면책허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제650조·제651조·제653조·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
    ③법원은 면책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위 규정에 따른 행위로 인정된다면 면책이 어려운데, 다만 2항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재량 면책이 가능한바, 추후 파산 절차가 진행된다면 적극 대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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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할 수 있으나,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는 회생 또는 파산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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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의 면책 금지 채권으로는 형사 벌금 채권, 타인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 등은 개인 회생 신청으로도 면책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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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가해자도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으나 사기가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비면책사유에 해당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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