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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족제비27
강직한족제비2722.10.20

사기죄 기소후 피의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채권자 이의신청을 안하면 불이익이 생길까요?

사기죄를 고소하여 불구속구공판 예정입니다. 근데 사기꾼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시결정까지 나온상황인데, 채권자 이의신청기간안에 꼭 이의신청을 해야되나요? 혹시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나중에 유죄판결이 나왔을때 형사 판결문을 증거로 비면책채권을 주장하여 따로 소송을 거는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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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관계가 복잡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현재 진행정도에 따라 필요하신 절차는 밟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신청이 가능하신 상황에서는 해당 행위를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개인회생 비면책채무에 해당하는바, 이의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후에 민사소송에서 비면책을 주장하며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의 신청을 하여 해당 채권이 사기죄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임을 주장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추후 확정이 된 후에 정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