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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강직한족제비27
강직한족제비27
22.10.20

사기죄 기소후 피의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채권자 이의신청을 안하면 불이익이 생길까요?

사기죄를 고소하여 불구속구공판 예정입니다. 근데 사기꾼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시결정까지 나온상황인데, 채권자 이의신청기간안에 꼭 이의신청을 해야되나요? 혹시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나중에 유죄판결이 나왔을때 형사 판결문을 증거로 비면책채권을 주장하여 따로 소송을 거는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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