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기소후 피의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채권자 이의신청을 안하면 불이익이 생길까요?
사기죄를 고소하여 불구속구공판 예정입니다. 근데 사기꾼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시결정까지 나온상황인데, 채권자 이의신청기간안에 꼭 이의신청을 해야되나요? 혹시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나중에 유죄판결이 나왔을때 형사 판결문을 증거로 비면책채권을 주장하여 따로 소송을 거는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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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관계가 복잡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현재 진행정도에 따라 필요하신 절차는 밟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신청이 가능하신 상황에서는 해당 행위를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개인회생 비면책채무에 해당하는바, 이의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후에 민사소송에서 비면책을 주장하며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의 신청을 하여 해당 채권이 사기죄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임을 주장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추후 확정이 된 후에 정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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