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에 대해서 사기죄라함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자신은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것인데,
해당 사안에서는 질문자가 재산상 손해를 받은 바가 없는 경우라면 이에대해서 사기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일정한 금액의 차이가 명확히 날 정도로 저가의 상품을 기망하여 송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사기를 주장하여
고소를 할 수는 있으나 실익은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