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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짙푸른알파카134
24.02.04
중고 거래에서 상품을 교환 했는데 상대방이 물건을 안 보내줘요 이것도 사기죄에 해당할까요?
중고 거래에서 35000원 가량의 상품을 교환하기로 해서 제가 먼저 상대방에게 보냈는데 상대방은 계속 이유만 대고 물건을 안 보내줍니다. 이것도 사기죄에 해당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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