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에서 35000원 가량의 상품을 교환하기로 해서 제가 먼저 상대방에게 보냈는데 상대방은 계속 이유만 대고 물건을 안 보내줍니다. 이것도 사기죄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물건을 보내줄 의사가 없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되는바, 상대방이 이유를 대고 있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사기죄 성립보다는 민사문제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보내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처음부터 보낼 생각없이 교환을 하겠다고 한 사정이 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교환할 물품이 없거나 교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기망하여 물품을 받은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