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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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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예금을 수령하게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돌아가신 부모님 예금을 안 찾아가고 있다가 이번달에 찾아가려고 합니다 230만원 정도가 되는 금액인데 제가 1인가구 주거급여 수급자인데 상속예금을 받게되면 주거급여가 한달 안 나온다던지 이런 변동 사항이 생기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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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상속으로 예금을 수령하면, 해당 금액은 금융재산으로 간주되어 수급 자격과 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금융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급여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금융재산 공제액은 500만 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받은 230만 원이 기존 금융재산과 합산하여 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초과분에 대해 월 6.26%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어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이로 인해 주거급여액이 일부 감소할 수 있지만, 한 달 전체가 지급되지 않는 상황은 드뭅니다.

    따라서 상속 예금을 수령하기 전에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 담당자와 상담하여 정확한 영향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