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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라마카크257
팔팔한라마카크25724.01.14

부모님생활비 상속에서 예외가될수있나요

부모님께 생활비로 100만원씩 드리고있습니다

현재 생활능력이 없어서드리고있는데

나중에 부동산을팔아서 주시겠다고합니다

상속세에서 예외가되나요

제돈을 돌려받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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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소득 등이 없는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부모님의

    생활비, 병원 치료비, 교통비, 통신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

    비과세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자금을 부모님에게 대여한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부모님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자녀에게

    변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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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차용증을 쓰고 추후에 상환하신다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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