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소득 등이 없는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부모님의
생활비, 병원 치료비, 교통비, 통신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
비과세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자금을 부모님에게 대여한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부모님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자녀에게
변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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