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버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중에서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읜 40%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며,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 공연 등에 대한 사용분은 30% 소득공제율을 적용
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1월 15일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출력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명세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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