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모두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게 법에 있는데 왜 남자만 군대가나요?
남녀 모두 국방의 의무 다해야하는게 헌법에 있는데 남자만 병역의 의무를 지는것은 위헌이 아닌가요?
법의관점에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관련 법률에 대한 합헌 판결요지를 보면, 답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일반적으로 집단으로서의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신체적 능력을 보유하는 점, 보충역과 전시근로역도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즉시 전력으로 편입될 수 있는 예비적 전력인 점 △비교법적으로 보아도 징병제가 존재하는 70여 개 나라 중에서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나라는 극히 한정되어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해할 때 장기적으로는 출산율의 변화에 따른 병역자원 수급 등 사정을 고려해 양성징병제의 도입 또는 모병제로의 전환에 관한 입법논의가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의 시점에서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징병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합헌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가장 최근의 합헌결정의 요지를 보면,
일단 남성만 복무하도록 한 것이 입법재량의 영역이므로 이를 존중하여야 하고,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신체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되는데 전투를 수행함에 있어 근력 등이 우수한 남성이 전투에 더욱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출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개개인의 신체적 능력을 수치화해 비교하는 검사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여 자의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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