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나오는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말은 원칙적으로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도 포함된 개념이에요
다만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 국방의 의무 안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 그중 하나가 병역의 의무예요 그리고 병역의 의무는 법으로 구체화되면서 현재는 주로 남성을 대상으로 징집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구조입니다
즉 정리하면 국방의 의무는 남녀 모두에게 있는 헌법상의 의무이고 그 안에 병역의 의무가 포함되긴 하지만 실제 군 복무 형태로 시행되는 건 현재 법 체계에서는 남성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왜 남자만 병역의 의무를 지냐는 부분은 역사적 배경과 군 인력 운영 방식 때문인데 과거부터 징병 제도가 남성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왔고 현재도 병력 규모나 사회 구조를 고려해서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여성도 장교나 부사관, 군무원 등 다양한 형태로 군에 참여할 수는 있어요
정리하면 헌법상 의무는 모두에게 적용되지만 실제 병역 제도는 법과 사회 구조에 따라 남성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면 이해가 쉬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