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새까만게논95
새까만게논9522.08.26

상속 중인 차 사고 시 책임 문의

배우자가 사망하였습니다.

아직 상속 중이라 차량 명의는 배우자이며 보험은 배우자와 부부특약으로 제가 되어있습니다.


저는 운전하기 어려운 상태라 차를 오래 세워두어 배우자의 오빠가 차량 확인을 위해 시동만 걸어본다고 하여 차키를 주었더니 운전을 하여 사고를 내었다면 이 경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요? 명의는 아직 사망한 배우자이지만, 부부특약 보험을 든 상태기 때문에 저도 일부 책임을 지어야하는지, 또 할증이나 다른 피해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상속인으로서 실질적인 책임자이고 실제 사고를 낸 사람과 함께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기타 할증 등 여부는 보험사에 문의하실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2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부부 한정 특약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것에 대해 자동차 보험에서 대인1 이외에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보험 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운전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인1(책임보험) 초과 민사상 손해에 대해서는 운전자와 차주가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며 차주가 사망을 하였다면 상속인이 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차주와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하여 판결을 받을 경우 이에 대한 채무가 상속되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