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자동차 상속 문의드려요 ?
배우자가 사용중인 차량(LPG차량 시어른 장애등급으로 구입)이 보험 가입시 99%남편 / 시아버님 1% 명의로 가입했습니다,
1. 시아버님이 소천하시고 명의이전을 하려고 하니, 형제 / 자매 동의서가 필요하나요 ?
2. 자매 중 1명이 호적에는 있으나, 30여년간 소통이 없었고 연락처 조차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동의서를 대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 또는, 명의이전 가능한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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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인들과 사이에 협의라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하며, 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달리 상속은 불가하다고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처분에는 상속인들의 분할협의 또는 동의가 있어야 하며,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원의 판단(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을 통해 상속재산에 관한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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