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사용중인 차량(LPG차량 시어른 장애등급으로 구입)이 보험 가입시 99%남편 / 시아버님 1% 명의로 가입했습니다,
1. 시아버님이 소천하시고 명의이전을 하려고 하니, 형제 / 자매 동의서가 필요하나요 ?
2. 자매 중 1명이 호적에는 있으나, 30여년간 소통이 없었고 연락처 조차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동의서를 대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 또는, 명의이전 가능한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인들과 사이에 협의라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하며, 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달리 상속은 불가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처분에는 상속인들의 분할협의 또는 동의가 있어야 하며,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원의 판단(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을 통해 상속재산에 관한 정리를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