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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하마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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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입사기준 6월 월급이 궁금합니다

기본급 205만원 계약 삼개월 수습이라 최저시급기준 으로 받은것 같은데 주5일 40시간 일했을때 6월13일~6월30일까지 일한 급여가 세후 얼마가 나와야 정상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205만원 계약 삼개월 수습이라 최저시급기준 으로 받은것 같은데 주5일 40시간 일했을때 6월13일~6월30일까지 일한 급여가 세후 얼마가 나와야 정상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세전으로 205x 30-13+1/30 한 금액에서

      10%정도 공제한 금액이 세후금액에 해당합니다.

    • 1. 임금에 대한 계산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임금의 계산은 근로시간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실제 근로를 제공한 근로일, 근로시간, 휴무일 및 휴일 등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중도입사의 경우 월 급여가 일할계산되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산은 월급여 x 18 / 30으로 계산된 금액에서

      고용보험료(0.8%)와 근로소득세가 공제되고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임금은 시간당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으로 환산 시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하며, 다만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90퍼센트까지 감액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